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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여행길잡이는 코로나를 잘 이겨내고 기다리겠습니다. ^^
[Notice] 여행길잡이는 보증보험에 가입이된 업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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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조 (목적) 이 약관은 전기통신 사업법 및 동 법 시행령에 의하여 여행길잡이(이하 "회사" 라 합니다.)이 제공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서비스 (이하 "서비스" 라 합니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조 (약관의 효력과 개정) 1. 이 약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 31 조, 동 법 시행규칙 제 21조의 2에 따라 공시절차를 거친 후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를 공지하거나 전자우편 기타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회사는 본 약관을 사전 고지 없이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된 약관은 제9조에 정한 방법으로 공지합니다. 회원은 개정된 약관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인의 회원등록을 취소(회원탈퇴)할 수 있으며, 계속 사용의 경우는 약관 개정에 대한 동의로 간주됩니다. 개정된 약관은 공지와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됩니다. 제 3조 (약관이외의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 기본법, 전기통신 사업법, 기타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 4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원 : 서비스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서비스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며,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2. 이용자 : 본 약관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3. 아이디 (ID) : 회원 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선정하고 회사가 승인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4. 비밀번호 : 회원이 통신상의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선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5. 전자우편 (E-mail) : 인터넷을 통한 우편입니다. 6. 해지 : 회사 또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 이후 그 이용계약을 종료 시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7. 홈페이지 : 회사가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열람 및 이용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서비스 공간을 말합니다. 제 5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에 대한 홍보 내용 2) 회사가 판매하는 제품 안내 3) 기타 회사가 제공하는 각종 정보 4) 고객 상담 서비스 5) 회원 이용 서비스 2.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의 내용을 추가 또는 변경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 6조 (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 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제 9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 7조 (회원가입) 1.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가입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서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2. 이용자는 반드시 실명으로 회원가입을 하여야 하며, 1개의 주민등록번호에 대해 1건의 회원가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제 1항과 같이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이용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원으로 등록합니다. 1) 이름이 실명이 아닌 경우 2)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3)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한 경우 4) 가입신청자가 이 약관 제 8조 3항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단, 제 8조 3항에 의한 회원자격 상실 후 3년이 경과한 자로서 회사의 회원 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5) 만 14세 미만의 아동 6) 기타 회원으로 회사 소정의 이용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4. 회원가입계약의 성립시기는 회사의 승낙이 이용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5. 회원은 제 10조 1항에 의한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회원정보변경 항목을 통해 직접 변경사항을 수정, 등록하여야 합니다. 제 8조 (회원탈퇴 및 자격 상실 등) 1. 회원은 언제든지 회원의 탈퇴를 홈페이지에 요청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는 즉시 이에 응합니다. 2.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1) 가입 신청 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2) 타인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서비스 운영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3) 서비스를 이용하여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4) 제 13조 에 명기된 회원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3. 회사가 회원자격을 제한/정지시킨 후, 동일한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거나 3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자격을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4. 회사가 회원자격을 상실 시키는 경우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탈퇴를 처리합니다. 이 경우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탈퇴 전에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제 9조 (이용자에 대한 통지) 1. 회사가 이용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이용자가 서비스에 제출한 전자우편 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불특정 다수 이용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 이상 서비스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 10조 (개인 정보 보호) 1. 회사는 이용자 정보 수집 시 회사측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다음 사항을 필수사항으로 하며 그 외 사항은 선택사항으로 합니다.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희망 ID 4) 비밀번호 5) E-mail 6) 주소 7) 전화번호 2. 회사가 이용자의 개인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반드시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3. 제공된 개인정보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회사가 집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배송업무상 배송업체에게 배송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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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표준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여행길잡이의 여행사와 여행자가 체결한 국외여행계약의 세부 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여행업자와 여행자 의무) ①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 운송, 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여행업자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여행의 종류 및 정의, 해외여행수속대행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획여행"이라 함은 여행업자가 미리 여행목적지 및 관광일정, 여행자에게 제공될 운송 및 숙식서비스 내용(이하 "여행서비스"라 한다), 여행요금을 정하여 광고 또는 기타 방법으로 여행자를 모집, 실시하는 여행을 말한다. 2. "희망여행"이라 함은 여행업자가 여행자(개인 또는 단체)의 위탁에 따라 여행자가 운송, 숙식, 관광 등 여행에 관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수배하는 일을 말한다. 제4조(계약의 구성) ① 여행계약서(붙임)와 여행약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 설명서) ②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 교통수단, 쇼핑횟수, 숙박장소, 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 여행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 포함 제5조(특약) 여행업자와 여행자는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서면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표준약관과 다름을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제6조(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여행업자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여행약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 제7조(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 여행업자와 여행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이 교부된 것으로 간주한다. 1.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약관 및 계약정보를 이용하여 여행을 신청하였을 때 여행업자가 계약체결 사실을 여행자에게 전자우편으로 통지한 경우 2. 여행업자가 전자우편 또는 모사전송 등으로 제공한 약관 및 계약정보를 이용하여 여행자가 여행신청을 하고 여행업자가 계약체결 사실을 여행자에게 전자우편 또는 모사로 통지한 경우 제8조(여행업자의 책임) 여행업자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여행업자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업자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여행업자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제9조(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① 여행업자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업자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가.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30% 나.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제10조(계약체결 거절)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다. 1.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에 있다고 인정될 때 2. 질병 기타 사유로 여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3.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되었을 때 제11조(여행요금) ① 여행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단, 희망여행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릅니다. 1.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2. 공항, 역, 부두와 호텔사이 등 송영버스요금 3.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 4. 안내자경비 5. 여행 중 필요한 각종세금 6. 국내외 공항, 항만세 7. 관광진흥개발기금 8. 일정표내 관광지 입장료 9.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② 여행자는 계약체결시 계약금을 여행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 ③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④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을 여행업자가 지정한 방법(지로구좌, 무통장입금 등)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⑤ 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여행업자는 보험회사명, 보상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2조(여행요금의 변경) ①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여행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출발일 15일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3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① 위 제1조 내지 제12조의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 숙박기관 등의 파업 및 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의 여행조건 변경 및 제12조의 여행요금 변경으로 인하여 제11조제1항의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4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발생 분은 여행출발이전에, 여행 중 발생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④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여행업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16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제14조(손해배상) ① 여행업자는 현지여행업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업자의 귀책사유로 여행자의 국외여행에 필요한 여권, 사증, 재입국 허가 또는 각종 증명서 등을 취득하지 못하여 여행자의 여행일정에 차질이 생긴 경우 여행업자는 여행자로부터 절차대행을 위하여 받은 금액 전부 및 그 금액의 100%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③ 여행업자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여행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여행업자는 자기나 그 사용인이 여행자의 수하물 수령, 인도, 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懈怠)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여행자의 수하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제15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①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②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여행업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사유의 경우 나.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2.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나.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마. 여행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서 또는 여행일정표(여행설명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행요금의 증액으로 인하여 여행 계속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16조(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①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업자는 여행자가 귀국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여행업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것은 여행자가 부담합니다. 제17조(여행의 시작과 종료) 여행의 시작은 탑승수속(선박인 경우 승선수속)을 마친 시점으로 하며, 여행의 종료는 여행자가 입국장 보세구역을 벗어나는 시점으로 합니다. 단, 계약내용상 국내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최초 출발지에서 이용하는 운송수단의 출발시각과 도착시각으로 합니다. 제18조(설명의무) 여행업자는 계약서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9조(보험가입 등) 여행업자는 이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제20조(기타사항) 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네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 ② 특수지역에의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표준약관의 내용과 달리 정할 수 있다. 소비자피해보상규정 (재정경제부 고시 제 2000-21 호) 1) 여행취소로 인한 피해 □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사가 취소하는 경우 - 여행개시 20일전까지 통보시 - 여행경비의 10% 배상 - 여행개시 10일전까지 통보시 - 여행경비의 15% 배상 - 여행개시 8일전까지 통보시 - 여행경비의 20% 배상 - 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보시 - 여행경비의 30% 배상 - 여행출발 당일 통보시 - 여행경비의 50% 배상 □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 여행출발일 20일전까지 통보시 - 여행경비의 10% 배상 - 여행출발일 10일전까지 통보시 - 여행경비의 15% 배상 - 여행출발일 8일전까지 통보시 - 여행경비의 20% 배상 - 여행출발일 1일전까지 통보시 - 여행경비의 30% 배상 - 여행출발 당일 통보시 - 여행경비의 50% 배상 □ 여행참가자 수의 미달로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계약 해제 통지시 - 계약금 환급 □ 여행참가자 수의 미달로 인한 여행계약 해제 통지기일 미준수 - 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지시 - 여행경비의 30% 배상 -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여행경비의 50% 배상 2) 여행사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한 피해(여행후) -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 3) 여행계약의 이행에 있어 여행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
해외여행표준약관에 동의합니다.
국내여행표준약관
제1조 목적 본 여행약관은 여행길잡이(이하 "당사"라 한다)과 내국인 및 국내 거주 외국인 (이하 "여행자"라 한다)간에 국내여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무 당사는 관광 진흥법에 의한 문화관광부 등록 여행업체로서 여행자의 여행의 계획 및 상담, 여행에 필요한 예약 및 수배, 여행의 안내 및 알선, 여행경비의 산출 및 정산 등 여행에 관한 제반 업무를 신의와 성실로써 친절히 봉사함을 임무로 한다. 제3조 국내여행의 정의 국내 기획여행상품이란 당사에서 제공하는 패키지, 허니문, 에어텔, 펜션/렌터카여행, 테마여행, 기차여행, 지방출발여행, 단체맞춤을 말한다. 그 밖의 항공권, 할인쿠폰, 호텔/콘도/펜션, 렌터카 등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별 공급자의 약관에 따른다. 제4조 여행계약체결 여행자가 당사에 구두, 전화, 서신, 서류 등에 의한 표시로 국내 여행을 신청하면 당사는 소정 절차에 따라 이에 대한 신청을 확인한 후 예약이 O.K가 나면 여행계약이 성립되며, 여행자는 당사의 여행 약관을 주지하여야 한다. 또한 인터넷상의 예약시 여행약관의 주지함에 동의함으로써 체결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5조 여행경비 (1) 여행자는 계약에 의한 여행경비를 여행 개시 7일전까지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2) 여행 경비에는 다음 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함한다 가. 여행일정에 명시된 항공기, 선박 및 철도 등 이용 운송기관의 운임 (항공기. 선박 및 철도편 이용은 보통운임 기준임) 나. 여행일정에 따른 송영버스 요금(공항, 역, 부두와 호텔사이) 다. 여행일정에 따른 숙박요금(2인1실 사용기준임) 라. 여행일정에 명시된 식사요금 마. 관광안내원 경비 바. 여행일정 중 소요되는 각종 세금 및 수화물 운반요금 사. 수화물 전 여정 운반요금(해당 항공사의 관련 운송 계약에 따름) 아. 공항에서의 영접 및 환송 서비스비용 자. 여행알선 수수료(여행경비 구성요소 가항부터 바항 중 해당 합계액의 10% 이내,) 차. 기타 잡비(단체성격의 통신료 등 여행경비에 포함할 수 있는 사항) (3) 여행 경비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가. 여행 중 개인적 성질의 제비용(통신료, 관세, 일체의 팁, 세탁비, 개인적으로 추가한 식.음료) 나. 여행 중 여행자나 개인의 질병, 상해 및 그 밖의 사유로 의사의 진단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일체의 비용 다. 규격이나 규정을 초과하여 발생한 비용(1인1실사용 추가요금, 초과 규격의 수화물 운반비 등) 라. 여행 일정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비용 제6조 여행 참가 거부 (1) 여행의 신청자는 대한민국 법령이 규정하는 적격자에 한하며, 국내법, 공공질서, 미풍양속을 위배하거나 여행의 원활한 진행에 방해할 우려가 있는 자는 여행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2) 여행 중 여행자가 국내법, 공공질서, 미풍양속을 위배하거나 여행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할 때에는 여행의 계속적인 참가를 거부할 수 있다. (3) 만18세 미만자, 노약자(심장병, 고혈압 등) 신체 장애자는 여행 전에 해당 사항을 당사에 알려야 하며 여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사는 보호자 또는 간호사의 동행이나 소정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4) 여행자의 여행신청이 불법, 부당, 허위사실의 기재, 본 약관에 위배되는 경우 신청 또는 여행의 계속적인 참가를 거부할 수 있다. 제7조 여행조건 및 일정의 변경 여행조건을 여행기간 중에는 변경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여행자의 안전과 여행의 원활한 진행 또는 현지 사정에 의하여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 불의의 재해, 정부의 명령, 공공단체의 명령,정변, 전란. 파업, 항공기 납치, 운수, 숙박기관 등의 특별한 사유 또는 여행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 여행계약의 해제 당사의 여행계약 이후 다음 명기되는 사유에 의한 경우는 당사가 해당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불의의 재해, 정변, 정란, 파업, 항공기 납치 등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여행 실시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여행자가 국내법령 또는 공공 질서, 미풍양속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여행의 원활한 진행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경우 (3) 여행 계약 후 여행자의 부상 및 질병이 발생된 경우 (4) 여행자가 계약한 여행계약의 내용을 위배한 경우 제9조 여행요금 환불 (1) 여행 중 여행요금 환불사유가 발생하면 환불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여행자가 여행취소로 인하여 여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제12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취소료를 공제하고 잔액을 환불한다. (3) 제8조 (2)항및 (4)항에 해당하는 경우 여행 중에 발생한 당해 미참가 일정에 관한 요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4) 제7조 또는 제8조의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의 요금과 변경 후의 요금 중 변경 전의요금이 인상된 경우에는 차액만큼환불하며, 변경 후가 인상된 경우 여행자는 차액만큼 더 지불하기로 한다 (5) 제7조 (2)항에 의하여 여행이 시작되기 전인 경우에는 여행경비의 전액을 환불하고, 여행개시 후인 경우에는 미 실시 일정분에 대한 경비액을 환불한다. (6) 여행개시 후 여행자의 개인사정으로 숙박, 식사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받지 못한 경우 도 환불치 않는다. 제10조 귀로 수배 당사는 여행도중 여행계약이 해제 되었을 때 여행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가 귀국하는데 필요한 귀국 수배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이때 소요되는 경비는 여행자가 부담한다. 제11조 계약조건 위반 당사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 취소수수료 및 손해배상 여행자 또는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여행계약의 해지, 변경, 여행조건의 변경, 취소 등에 따르는 계약 등의 취소수수료 및 환불은 다음과 같다. -재정경제부 고시 "99.03.13 개정 * 여행 계약 해제로 인한 피해 1. 여행객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여행객이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 여행객에 따라 당사의 업무에 소요되었던 비용 및 교통기관(항공, 선박, 열차, 전세 버스 등)에 대한 예약 취소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부담을 위하여 여행객은 다음과 같은 취소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가. 당일 여행인 경우 1) 여행개시 3일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 전액 환불 2) 여행개시 2일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 요금의 10/100 3) 여행개시 1일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 요금의 50/100 4) 여행개시 당일 취소하거나 연락 없이 불참할 경우 : 여행경비 전액 나. 숙박 여행인 경우 1) 여행개시 5일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 전액 환불 2) 여행개시 2일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 요금의 10/100 3) 여행개시 1일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 요금의 50/100 4) 여행개시 당일 취소하거나 연락 없이 불참할 경우 : 여행경비 잔액 2. 당사의 귀책사유로 당사가 취소하는 경우 당사는 여행객에게 다음과 같이 배상하여야 한다. 가. 당일 여행인 경우 1) 여행개시 3일전까지 취소통보시 : 계약금 환불 2) 여행개시 2일전까지 취소통보시 : 계약금 환불 및 요금의 10%배상 3) 여행개시 1일전까지 취소통보시 : 계약금 환불 및 요금의 20%배상 4)여행 당일 취소통보 및 통보 없이 취소시 : 계약금 환불 및 요금의 30%배상 나. 숙박 여행인 경우 1) 여행개시 5일전까지 취소통보시 : 계약금 환불 2) 여행개시 2일전까지 취소통보시 : 계약금 환불 및 요금의 10%배상 3) 여행개시 1일전까지 취소통보시 : 계약금 환불 및 요금의 20%배상 4) 여행당일 취소통보 및 통보없이 취소시 : 계약금 환불 및 요금의 30%배상 3. 당사가 여행자와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여행자가 여행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여행 전) 가. 당일 여행인 경우 1) 여행개시 3일전까지 계약조건 변경 통보시 - 계약금 환불 2) 여행개시 2일전까지 계약조건 변경 통보시 - 계약금 환불 및 요금의 10% 배상 3) 여행개시 1일전까지 계약조건 변경 통보시 - 계약금 환불 및 요금의 20% 배상 4) 여행당일 계약조건 변경 통보 또는 통보가 없을시 - 계약금 환불 및 요금의 30%배상 나. 숙박 여행인 경우 1) 여행개시 5일전까지 계약조건 변경 통보시 - 계약금 환불 2) 여행개시 2일전까지 계약조건 변경 통보시 - 계약금 환불 및 요금의 10% 배상 3) 여행개시 1일전까지 계약조건 변경 통보시 - 계약금 환불 및 요금의 20% 배상 4) 여행당일 계약조건 변경 통보 또는 통보가 없을시 - 계약금 환불 및 요금의 30%배상 4. 당사가 여행자와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한 피해(여행 후) - 여행객이 입은 손해배상 5. 당사 또는 당사 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여행객의 피해 - 여행객이 입은 손해배상 6. 미수교국, 특수국가가 포함된 기획상품을 행사 시에는 예외로 한다. 7. 여행자의 3촌 이내의 친족이 사망한 경우 예외로 한다. 가) 친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호적등본 등) 나) 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사망진단서) 다) 그 밖에 필요한 자료 8. 여행자의 중대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여행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단 여행자는 아래와 같은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진단서 나) 그 밖에 필요한 자료 9. 당사에서 여행계약을 해제 또는 취소시에는 계약조건이 동일 하거나 유사한 타사상품을 당사가 여행자에게 추천하고, 여행자는 당사가 추천한 타사 상품의 구입을 승인한 경우에는 취소료를 지불치 않는다. 10. 천재지변, 불의의 재해, 정부의 명령, 공공단체의 명령, 전란, 정변, 파업, 항공기 납치, 폭동, 도난, 사기, 폭행, 상해, 전염병 등으로 입은 여행자의 피해에 대하여 당사는 책임이 없다. 11. 당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한다 12. 취소료규정 가) 여행개시 15일전까지 통보시 : 계약금 환급 나) 여행개시 7일전(14~7)까지 통보시 : 여행요금 중 10% 배상 다) 여행개시 2일전(6~2)까지 통보시 : 여행요금 중 30% 배상 라) 여행개시 1일전, 당일 통보시 : 여행요금 중 50% 배상 제13조 당사의 책임 (1) 당사는 여행계약의 이행에 있어 성의와 성실을 다할 책임을 가지며, 손님의 안전과 편리를 위하여 당사가 선정한 관광진흥법에서 정하는 관광전문 안내원이 동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일정표상의 안내원이 명시되지 않은 상품은 예외로 한다. (2) 제 12조 6항과 같이 당사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당사에서 여행계약을 해제 또는 취소시에 당사는 계약조건이 동일 하거나 유사한 타사상품을 추천할 수 있다 (3) 제12조 7항, 제15조 4항 및 5항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사에서는 여행자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여행자가 가입한 해당 보험사와 조정 및 중재 등에 적극 협조할 수 있다 제14조 종사자의 책임 여행 계약의 이행에 있어 여행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당사가 여행자가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5조 여행자의 책임 (1) 여행자는 여행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당사에서 주최하는 사전 여행 설명회에 참가하여 제5조 3항과 같은 여행의 조건들을 확인할 책임이 있다. (2) 여행자는 여행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여행 안내원의 업무수행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3) 여행자는 여행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당사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 배상 및 보상의 책임을 진다 (4) 여행자의 귀중품 및 소지품은 여행자 자신의 책임 하에 각자 보관한다. 여행 도중 여행자의 귀중품 및 소지품이 도난사실이 발생한 경우 여행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해당 보험회사에 알리고 아래의 서류를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도난 확인서 나 경위서 다 그 밖에 필요한 서류 (5) 여행자가 여행계약 체결 전에 고지하지 않은 신체의 장해 또는 질병 등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여행자가 책임을 진다. 단, 여행 도중 발생한 신체의 장해 또는 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 여행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해당 보험회사에 알리고 아래의 서류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가. 사고 증명서 나. 진단서 다. 경위서 라. 영수증 마. 그 밖에 필요한 서류 (6) 제12조 7항의 경우가 발생한 경우 여행자 또는 보험 수익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해당 보험회사에 알리고 아래의 서류를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사고증명서 나. 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사망진단서) 다. 그 밖에 필요한 자료 (7) 항공으로 이동 전에 해당 공사에 위탁한 수하물은 여행자가 확인할 책임이 있다. 국내선으로 운송되는 수하물에 손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여행자는 당해 손상 발견 즉시 또는 늦어도 수하물을 수취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운송인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해야 하며, 지연의 경우에는 수하물을 수취한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운송인에게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제16조 여행의 시작과 종료 여행은 여행 개시일 출발하는 시점에서 시작하여, 여행일정이 끝나는 도착과 동시에 종료한다. 다만, 계약 및 여행일정을 변경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7조 재판의 관할 이 계약의 내용 또는 여행비의 환불 등에 관하여 당사와 여행자, 기타 이해관계인과의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서울지방법원 본원으로 한다. 보험에 관한 분쟁이 있는 때에는 금융감독원에 설치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재지] 1) 회사명 : 여행길잡이 2)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3길 34 다동 산다빌딩 4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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